AIA생명

(무)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 Ⅲ(10년 이율 확정형) (20년 이율 확정형) 가입 시점 금리로 10년, 20년 동안 확정 지급하는 달러연금보험

10년 확정 공시이율로 안전과 수익을 동시에!

10년 확정 공시이율
5.86%
일시납 10년시점 확정 해약환급률
160.89%

※ 공시이율은 15일마다 변동 / 가입 시점 이율로 10년, 20년간 확정 적용됩니다. (기준일자 : 2026.9.1~15)

10년 거치형연금강화형
10년시점 확정 해약환급률 160.89%

확정금리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10년 후 높은 해약환급률!

생활자금형기본형
매월생활비 $244.24 + 10년차 해약환급률 100%

가입 후 이자로 매월 생활비 받고
10년차 해약환급률도 받고!

60세 남자, 일시납 보험료 $74,500, 70세 연금개시 (공시이율 기준 : 2026.9.1~15)

달러
연금보험
상품 혜택
  • 연금개시 시 계약 해당일에 5% 추가 보너스 지급!일시납 보험료의 5%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 연금강화형에 한함 (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보험료의 2%)
  • 연금전용 알릴의무로 3개월 이내 이력만 고지!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으로 ①질병 확정(의심)소견 ②입원·수술 필요소견 ③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납입주기일시납
가입나이0세 ~ 85세
가입금액$15,000 ~
$80,000,000
이율 확정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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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여자
원

자주 묻는 질문

1형(생활자금형)과 2형(거치형)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

가입 목적(월 현금흐름 필요 여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조건(60세 남자, 종신연금형(10년보증형))

  • 1형 (생활자금형)가입 직후부터 10년 동안 매월 생활자금을 받으면서, 70세 개시 시점에도 원금(100%)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여 70세 이후 연금을 평생 수령하는 플랜입니다. 당장 매달 나오는 달러 현금흐름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2형 (거치형)10년 동안 인출 없이 5.86%(현재 공시이율 기준)로 거치하여 적립금을 쌓은 후, 70세 개시 시점에 가장 큰 연금액을 수령하는 플랜입니다. 노후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하려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가입 후 환율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부터 연금 수령까지 모든 거래가 미 달러(USD)로 이루어져 환차익 및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달러 자산 안전성통화 분산 투자 효과가 있으며, 환율 상승(원화 약세) 시 원화 환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 비과세 혜택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세법 제·개정에 따라 혜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 위험연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하면 원화 환산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원화 환전 시점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억 원 정도 가입하려면 달러로 얼마를 납입해야 하나요?

환율 1,400원/USD 기준으로 약 71,071 USD를 일시납으로 납입하시면 원화 약 9,950만 원에 맞춰집니다. (환전수수료 1달러당 2원)

  • 원화 예산 범위99,500,000원 ÷ 1,400원 = $71,071.43 USD
  • 실제 환산 금액$71,071 USD를 납입할 경우 원화 환산액은 99,499,400원으로 9,950만 원 예산에 가장 정밀하게 맞춰집니다.

(참고: 적용 환율 및 청약 시점의 기준 환율에 따라 원화 입금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주계약]
무배당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Ⅲ 2형2종 (거치형, 연금강화형) (10년 이율확정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지급명칭지급사유지급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10,000USD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다만, 사망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큰 경우는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과 일시납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며, 생활자금형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

지급명칭지급사유지급액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보증기간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보증유형]
1) 정액형
2)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금액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변경 가능한 연금지급형태)

지급명칭지급사유지급액
확정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1.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중도인출금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2. 확정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보험기간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지급일까지입니다.
  3.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보험기간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입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시장가격조정률(MVA)에 관한 사항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MVA(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합니다. 해약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하며 최고 해약환급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 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의 해지권)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 이며,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계약자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 1인당 최고 1억원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 미국달러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해당 통화로 가입 및 지급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및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AIA생명보험 고객센터 : 1588-9898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이동전화: 지역번호-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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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ia.co.kr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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